부가 가치 세 세율 이 원래 16% 에서 13% 로 바 뀌 었 다 는 통지
通知
존경 하 는 고객:
국가 세율 의 변동 으로 인해 2019 년 4 월 1 일부 터 부가 가치 세 세율 은 원래 16% 에서 13% 로 바 뀌 었 습 니 다. 당사 와 이미 U 형 유리 구 매 업무 가 발생 한 고객 에 게 4 월 1 일 전에 대금 을 당사 계좌 로 송금 해 주 십시오. 당 사 는 귀사 에 16% 영수증 을 발급 해 드 리 겠 습 니 다. 만약 대금 을 받 지 못 한 경우 변동 후의 부가 가치 세 세율 13% 에 따라 영수증 을 발급 하고 당 사 는 차액 을 부담 하지 않 습 니 다. 이에 통지 합 니 다!
회사 명
2019.3.18.